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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기업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6-04-17 10:30 조회수 : 8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중소상공인 사업주를 위하여 다양한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고용센터에서는 2026년도에 도소매업/제조업/IT업종의 기업을 위하여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주요 지원제도를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지원제도>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실업기간이 4개월 이상인 청년층(만34세 미만)을 신규 채용할 경우 매월 60만원씩 1년간 지원


    2.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서울시 중구.종로구,동대문구,서초구 소재하는 사업장(도소매/제조/IT)에서 서울고용센터를 통해 신규 근로자 채용할 경우 매월 60만원씩 1년간 지원

       문의전화 : 서울고용복지센터 02-2004-7345/7395

       ※ 지원금제도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방문하여 컨설팅 진행


    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재직근로자가 출산.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등을 사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매월 30만원씩 1년간 지원

      - 출산.육아휴직 등 근로자를 대신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매월 130~140만원씩 1년간 인건비 지원


    4. 유연근무 장려금 및 시스템 지원

      - 근로자가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선택근무/재택근무/원격근무) 사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매월 20~30만원씩 1년간 지원 

      - 유연근무제 사용을 위한 출퇴근관리시스템 및 정보보안시스템 등을 구입하거나 사용할 경우 비용 지원(최대 1천만원)



    자세한 내용을 첨부된 리플렛을 참고해주세요.  



    첨부파일
    • 리플릿_2026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리플렛서울고용센터.pdf (998.6K) 다운로드
    첨부파일
    • 리플릿_2026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pdf (3.8M) 다운로드
    첨부파일
    • 리플렛_2026년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노란색8단.pdf (4.6M)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