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지침은 서울패션허브(이하 “허브”라 한다) 공간운영과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 : 허브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
2. 회원 :「서울패션허브 이용 지침」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
3. 운영자 : 허브 운영을 담당하는 관계직원
4. 공간 : 대여 혹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부대설비 포함)
5. 장비 : 대여 혹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장비(부대물품 포함)
제3조(개관 및 휴관)
허브는 다음 각 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상시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1. 법정공휴일(토‧일요일이 법정공휴일과 겹칠 경우 휴관일로 한다) 및 국가가 정한 임시휴일
2. 시설점검이나 보수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3. 그 외 천재지변 및 운영기관의 폐업 등의 사유로 허브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이용시간)
허브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브의 업무상, 운영상의 이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 혹은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내용을 사전에 공지한다.
가. 창업뜰
① 주중(월~금)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국경일) 불가
② 공간입주기업 : 24시간
나. 배움뜰
① 주중(월~금) 09:00~18:00 (※주말, 공휴일(국경일) 등 제외))
② 공간입주기업 : 24시간
다. 창작뜰
① 주중(월~금) 09:00~18:00, 주말(토/일 공휴일 휴관)
② 공간입주기업 : 24시간
2. 공간 및 장비의 사용 및 대여 시간은 제1항 개관 시간 안에서 정한다.
3. 허브 운영상 필요 및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이용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출입제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한다.
1. 음주를 한 자
2.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재난, 도난, 상해 등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자
4.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단, 법정대리인을 동반하는 경우 허용)
5.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허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6. 그 밖에 제6조 제한행위 해당자에 대하여는 허브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제6조(행위의 제한)
허브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행위 발각 시 허브 이용에 제한을 둔다.
1. 등록 또는 신청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소란스러운 행위 및 기타 타인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
3. 교육 운영 시 진행을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도난 행위를 했을 경우
5. 타인의 정보도용
6. 허브 내에서의 영업 활동 등 상업행위
7. 타인을 "스톡(stalk)"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8.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9. 대시설 및 물품을 반출하는 행위
10. 대여시설 및 물품 이용 시「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1. 소음 등 공해의 발생, 업무방해 등으로 타 회원 및 허브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12. 타인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회원 개인 물품을 적치 및 방치 하는 행위
13. 인화성, 폭발성 위험이 있는 물품, 기타 인체에 유해한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14. 운영자의 허가 없이 냉난방용 기자재를 반입 사용하는 행위
15. 흡연 및 음주 행위
16.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17.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18. 기타 허브 관리 필요에 따른 담당자의 요청사항에 따르지 않는 행위
제2장 공간 및 물품의 사용
제7조(권한)
공간 및 물품의 사용 권한은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1. 공간 및 물품의 사용은 회원에 한한다.
2. 시설 및 물품의 점검‧보수‧보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대여)
시설 및 물품은 다음과 같이 대여한다.
1. 시설 및 물품의 대여는 회원에 한하며, 회원의 등록, 탈퇴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패션허브 회원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2. 대여시설 및 물품의 범위, 대여의 기간 및 신청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3장에서 정한다.
제9조(출입의 제한 구역)
이용자의 안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설에 출입 제한 구역을 두고 운영한다.
1. 허브는 다음 각 호의 장소의 이용자 출입을 제한한다.
가. 각 센터별 운영사무실
나. 각 센터별 시설관리실
다. 그 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구역
2.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즉시 퇴실을 시키거나 그 기간을 정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장 시설 운영
제10조(시설의 범위)
허브 내 시설(부대설비 포함)은 다음과 같다.
1. 허브 시설은 사용신청을 통해 대여를 받아 사용하는「대여시설」과 이용자가 공용으로 사용하는「공용시설」, 기타 「부대시설」및 회원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물품」으로 한다.
2. 장비의 경우「서울패션허브 장비 운영 지침」또는 각 허브별 별도의 장비운영 지침에 따라 범위를 정하고 별도 관리한다.
제11조(시설의 종류)
허브 시설은 제10조에 따라 「대여시설」,「공용시설」, 「부대시설」,「물품」으로 분류하고, 종류는 다음과 같다
1.「대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창업뜰
① 회의실 : 7개실 36석 규모
② 샘플실 : 1개실 8석 규모
③ 스튜디오 : 2개실
나. 배움뜰
① 강의실 : 대강의실1개, 중강의실 2개, 소강의실4개
② 디지털학습실 : 10명이용 가능
③ 개인학습실 : 15명
(모든 장소 수업이 있을시 이용불가)
다. 창작뜰
① 회의실 : 1개실 40석 규모
② 상담실 : 2개실 20석 규모
③ 리뷰실: 1개실 10석 규모
2.「공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창업뜰
① 세미나홀, 60석 규모
② 셀프카페 24석 규모
③ 물류창고 : 12개실 24개사 사용가능
나. 배움뜰
① 휴게실 : 3인용 소파4개, 6인용 테이블 2개, 1인용 28개
② 대강의실 : 100명 중강의실 :50명
③ 소강의실 : 10명
④ 사물함 : 남 24개 여 24개
(코로나확산시 50%)
다. 창작뜰
① 메이커스 스튜디오 27석
② 사물함 : 64개
3.「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창업뜰
① 인포데스크 1개
나. 배움뜰
① 인포데스크 1개
다. 창작뜰
① 인포데스크 1개
4.「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창업뜰
① 영상 : 프로젝터, 스크린, TV모니터 등
② 음향 : 스피커, 엠프, 마이크 등
③ 업무용품 : 복사기, 팩스 등
④ 편의용품 : 냉장고, 커피머신, 전자렌지, 정수기 등
⑤ 소모품 : 리모콘, 각종 케이블, 마커‧지우개, 레이저 포인터 등
⑥ 기타 회원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물품
나. 배움뜰
① 교육용 : 프로젝터, 스크린, TV 모니터, 컴퓨터, 복합기
② 편의용품 : 냉장고, 전자렌지, 정수기
(교육이 우선되는 공간으로 모든 장소, 물품 등 교육이 없을시에만 사용가능)
다. 창작뜰
① 영상 : 프로젝터, 스크린, TV모니터 등
② 음향 : 스피커, 엠프, 마이크 등
③ 업무용품 : 복사기, 팩스 등
④ 편의용품 : 냉장고, 전자렌지, 정수기 등
⑤ 소모품 : 리모콘, 각종 케이블, 마커‧지우개, 레이저 포인터 등
⑥ 기타 회원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물품(출입패스카드 등)
5. 운영상 필요 및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설의 추가 및 삭감 등의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시간)
시설의 사용시간은「서울패션허브 공간 운영 지침」제4조에 따라 운영된다.
제13조(사용 주의의무 및 손해배상)
이용자는 시설 사용 시 다음과 같이 주의의무를 다하고, 시설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해야 한다.
1. 이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시설의 사용을 완료한 후 사용시설을 원상복구 및 정리하고, 운영자의 확인 후 퇴실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제1항의 사용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에 대하여 훼손 또는 망실의 손해를 유발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 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의 사용제한)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행사 내용이 이용자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사
2.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거나 정상적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사
3. 영리 목적으로 하는 행사 및 교육, 전시 등
4. 기타 정치선전, 특정 종교적 색채가 짙은 행사, 사회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사
5. 제12조 및 제13조 지침을 위배하는 자
제15조(사용신청)
시설 사용은 신청제로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시설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은 회원에 한한다.
3. 대여시설 사용신청을 접수 받았을 때 이를 검토한 후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신청 및 접수 처리는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그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5. 허브 운영상 필요 및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신청 방법을 조정 할 수 있다.
제16조(공간 및 장비 예약방법)
예약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공간 및 장비
① 신청방법 : 홈페이지 예약시스템 이용
② 예약가능시간 : 사용 일시로부터 1일 ~ 2주 전까지 예약 가능
③ 신청대상 : 서울패션허브 입주기업 및 교육프로그램 이수 회원
※신청제한 및 취소 관련 사항은 ‘제14조(신청제한 및 취소 등)’ 참조
제17조(예약 우선순위)
예약신청은 홈페이지 예약시스템 신청 순서를 우선 예약하고, 예약취소에 따른 추가적인 예약이 가능하다.
제18조(예약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여를 하지 않는다.
1. 예약에 따른 원상복구 및 정리, 손해배상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
2. 예약 조건을 어겨 예약을 취소사실이 있는 자
3. 예약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
4. 예약조건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19조(예약내용의 변경)
운영상 필요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과 협의를 거쳐 이미 승인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신청제한 및 취소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가. 시설을 훼손‧망실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유지 관리상 부적절한 행사
나. 공간 및 장비을 사용함에 있어 적정한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신청자가 속한 분야 및 시설 설립목적과 행사목적 부적합 등)
다. 영리 목적으로 하는 행사 및 교육, 전시 등
라. 기타 예약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행사
2. 예약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약을 취소하거나 행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가. 예약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나. 예약조건 및 사용 주의의무,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다. 부가사항 별도협약을 위반한 때
라. 천재지변이나 기탁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제21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시설을 예약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는 예약목적 이외의 행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2. 이용자는 예약 받은 범위 내의 시설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사용 후에는 예약공간 및 장비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행사에 수반되는 물품의 반입, 설치, 철거 시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이용자는「물품」및 기타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사항을 이용하고자 할 때 운영자의 협조 하에 동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사용 중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7. 이용자는 재난 및 도난‧분실, 상해 등 안전사고(인적‧물적)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8. 시설의 훼손 및 망실 등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허브가 정한 기준에 의거 원상복구 하거나 손해액을 배상 하여야 한다.
9. 기타 발생하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허브 운영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22조(광고, 홍보문의 협의)
이용자는 행사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허브와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4장 사용료 및 수수료
제23조(공간 및 장비 사용료)
공간 및 장비의 사용은 무료로 하고, 기타 부가사항은 별도협약에 따른다.
제24조(회원 가입비)
회원 가입비는 무료로 한다.
제25조(복사‧인쇄)
복사‧인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단, 복사·인쇄용 프린터는 제공되며 용지 등은 이용자가 지참한다)
제26조(공간 및 장비의 훼손, 망실 등 변상)
공간 및 장비의 훼손 및 망실에 대한 변상은 다음과 같다.
1. 공간 및 장비의 훼손, 망실 시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2. 공간 및 장비의 훼손 시 수리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하고, 망실 시에는 동일 현품 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사용완료 후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3. 현품변상이 어려울 경우 현 시가로 변상한다.
제5장 안전사고 주의 및 책임
제27조(안전사고)
허브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이용자는 허브 내에서 재난 및 도난,분실, 상해 등 안전사고(인적‧물적)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하여야 하며, 이용자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 및 본인과 다른 이용자의 피해와 손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2. 이용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각 센터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지침 시행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본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