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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권패션지원센터]2024년 오픈 패션 시제품 개발 및 DX제조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4-09-27 14:46 조회수 : 196


    서울패션허브 동북권패션지원센터 2024년 오픈 패션 시제품 개발 및 DX제조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공고

     

    서울시는 패션의류 업체(제조업 포함)을 대상으로 의류 업체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해 로컬 소잉 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2024년 오픈 패션 시제품 개발 및 DX제조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9. 26

     

    서울패션허브 동북권패션지원센터

    운영기관 한국의류지능화연구소

     

    사 업 명 : 오픈 패션 시제품 개발 및 DX제조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기간 : 202410~ 12

     

    접수기간 : 2024926() ~ 1011() <16일간>

    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 오후 6시 신청문의(마감일 오후 6시 신청마감)

     

    모집대상 : 서울시 동북권 소재의 의류 제조분야 사업자등록 업체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중랑구)

    서울시 사업자등록 의류 디자이너, 소상공인, 제조업체는 참여업체로 주관기관과 컨소시엄으로 참여가능 (20개 컨소시엄)

    - 동북권 제조기업이 주관기업으로 디자인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시제품·패턴·스타일 개발 및 제작의 외주시 서울시 소재 기업만 가능

    - 동북권 제조기업내에서 스타일, 패턴, 샘플 제작이 가능한 경우 단독 지원 가능

    구분

    내용

    기본요건

    서울시 소재 사업자등록된 의류 관련 업체 (소상공인 및 제조)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의류제조업(C14. 141~144까지의 해당업종),

    의류도소매업(G46. 46413~46417, G47. 47411~47419까지의 해당업종)

    제출서류 완비 업체(만족도 조사 및 실태조사에 동의하는 업체)

    사업기간 중 이사, 휴업, 폐업 예정이 없는 업체

    (기준일자 : 공고일로부터 ~ 202412)

    신청조건 (1개 충족)

    시제품 고급화 목적으로 판로 확대 희망하는 의류 업체

    자사 브랜드 전개, 상품개발, 마케팅을 희망하는 의류 업체

    서울소재 의류업체와 협업 시제품 개발을 희망하는 그룹()

    (자체브랜드 및 판매처를 보유한 바이어와 임가공 봉제업체간 협업생산 조건)

    지원내용 : 컨소시엄별 최대 380만원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서울시 지원금 : 총 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VAT별도)

    업체 자부담 : 최소 20% 포함(VAT별도)

    사업기간 : 1015() ~ 1216() <최대2개월>

    제조기업 중심으로 시제품 개발을 진행함으로 국내 다양한 의류 생산 참여자들의 개방형 제조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신청서 작성시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의 개발비를 산정하여 제출

    - 컨소시엄을 구성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간의 내부거래는 불인정

    - 의류 제품만 가능하며 수량 제한 없음

    참여방법 :

    신청구분

    내용

    지원규모

    시제품 고급화

    스타일 기획, 패턴개발, 샘플제작 등을 외주 제작(협업 포함)

    380만원 한도

    자체상품 개발

    스타일 기획, 패턴개발, 샘플제작 등을 내부 제작

     

    신청방법 : 현장접수, 팩스, 메일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구분

    세부내용

    연락처

    02-2208-5051, 02-2208-5053

    팩스

    02-2208-5057

    메일

    sjfc@sjfc.or.kr (메일로 신청시 제목에 사업명표기 필수)

    위치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108 이안빌딩 9

    홈페이지

    www.sjfc.or.kr ([별첨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지원사업 신청서류제출 후 센터로 전화 연락필수(미 확인시 접수 불가)

     

    신청서류(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2024년도 오픈 패션 시제품 개발 및 DX제조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신청서 1

    시제품 개발 계획서 1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정보제공 동의서 및 서약서 각 1

     

    선정방법

    제출서류 평가

    - 소재지, 업종, 품목, 스타일화, 양산수량 등의 전문성 및 파급효과 평가

    - 다양한 샘플을 개발할 경우 평가 점수가 높음 (샘플 수량별 점수 배정)

    구분

    심사 내용

    절차

    적격심사

    제출 서류 확인

    2. 선정위원회

    사업계획서 및 평가표 기준에 따른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단을 통해 평가

     

    사업추진 절차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신청접수

    (9. 26 ~ 10. 11)


    서류심사,평가위원회

    (10. 14)

    선정업체 통보

    및 시제품개발

    (10. 14)

     

     

     

     

     

     

    수혜업체

    실사점검

    (10. 28 ~ 11. 08)

    시제품 검수 및

    만족도 조사

    (11. 25 ~ 12. 16)

    지원금 정산

     

    (사업종료후 일괄정산)

     

     

    정산방법

    지원대상 선정통보

    개발 실행

    (비용 100% 정산)

    개발 완료 및

    (증빙 서류 확인)

    지원금 지급

    (최대 380만원)

     

     

     

     

     

     

     

    선정업체

     

    선정업체외주업체

     

    동북권패션지원센터

     

    선정업체 대상

    - 개발비는 선정업체가 100% 선 지급 후 센터에 비용 증빙

    - 개발완료후 샘플 작업지시서, 샘플 사진, 패턴 DXF 파일, 지출 증빙 제출

    - 지원금은 개발내용에 대한 검수 및 증빙서류 점검 후 12월초 일괄 지급 예정

    - 정산증빙서류(간이 영수증 및 무거래 자료 정산 불가)

    구분

    정산시 제출서류

    1

    지원금 청구서

    2

    시제품 개발비 세금계산서 및 입금영수증 (카드전표 가능) <증빙용>

    3

    사업자명의 통장사본(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의 통장도 가능)

    4

    세금계산서

    5

    개발품목 실물사진, 패턴파일, 지출증빙 서류 각 1(공통)

     

    유의사항

    현장접수 외 신청접수시 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신청접수 유무확인 필수(확인 없을 시 서류심사에서 제외)

    기재사항 누락,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하여 작성

    필요시 신청업체에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평가심사에서 제외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후에라도 취소될 수 있음

    사업자등록증상 의류업체라도 제외 대상에 명시된 업체는 신청접수 불가

    사업기간 중 폐업 및 휴업, 이사 시 지원금 지급 불가

    대상자 선정 후 시제품 미개발, 허위서류 제출 등 부당행위 적발 시 자격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

    추진 과정 중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결제시 본인, 사업장 명의 통장이나 카드 이용해서 결제, 타인 명의로 결제시 지원금 지급 불가

    선정 이후 중도 포기업체 발생 시, 평가점수 우선 순으로 순차적 지원

     

    기타문의

    동북권패션지원센터 02-2208-5051, 5053

    - 문의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 12:00 ~ 13:00)

     

     

    붙 임. 사업신청서 양식 각 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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