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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패션허브 동북권패션지원센터 2024년 오픈 패션 시제품 개발 및 DX제조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공고
서울시는 패션의류 업체(제조업 포함)을 대상으로 의류 업체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해 로컬 소잉 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2024년 오픈 패션 시제품 개발 및 DX제조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9. 26
서울패션허브 동북권패션지원센터
운영기관 한국의류지능화연구소
사 업 명 : 오픈 패션 시제품 개발 및 DX제조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기간 : 2024년 10월 ~ 12월
접수기간 : 2024년 9월 26일(목) ~ 10월 11일(금) <16일간>
◦ 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신청문의(마감일 오후 6시 신청마감)
모집대상 : 서울시 동북권 소재의 의류 제조분야 사업자등록 업체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중랑구)
◦ 서울시 사업자등록 의류 디자이너, 소상공인, 제조업체는 참여업체로 주관기관과 컨소시엄으로 참여가능 (총 20개 컨소시엄)
- 동북권 제조기업이 주관기업으로 디자인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시제품·패턴·스타일 개발 및 제작의 외주시 서울시 소재 기업만 가능
- 동북권 제조기업내에서 스타일, 패턴, 샘플 제작이 가능한 경우 단독 지원 가능
구분 | 내용 |
기본요건 | 서울시 소재 사업자등록된 의류 관련 업체 (소상공인 및 제조)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의류제조업(C14. 141~144까지의 해당업종), 의류도소매업(G46. 46413~46417, G47. 47411~47419까지의 해당업종) 제출서류 완비 업체(만족도 조사 및 실태조사에 동의하는 업체) 사업기간 중 이사, 휴업, 폐업 예정이 없는 업체 (※ 기준일자 : 공고일로부터 ~ 2024년 12월) |
신청조건 (中 1개 충족) | 시제품 고급화 목적으로 판로 확대 희망하는 의류 업체 자사 브랜드 전개, 상품개발, 마케팅을 희망하는 의류 업체 서울소재 의류업체와 협업 시제품 개발을 희망하는 그룹(팀) (자체브랜드 및 판매처를 보유한 바이어와 임가공 봉제업체간 협업생산 조건) |
지원내용 : 컨소시엄별 최대 380만원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 서울시 지원금 : 총 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VAT별도)
◦ 업체 자부담 : 최소 20% 포함(VAT별도)
◦ 사업기간 : 10월 15일(화) ~ 12월 16일(월) <최대2개월>
◦ 제조기업 중심으로 시제품 개발을 진행함으로 국내 다양한 의류 생산 참여자들의 개방형 제조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신청서 작성시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의 개발비를 산정하여 제출
- 컨소시엄을 구성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간의 내부거래는 불인정
- 의류 제품만 가능하며 수량 제한 없음
◦ 참여방법 :
신청구분 | 내용 | 지원규모 |
시제품 고급화 | 스타일 기획, 패턴개발, 샘플제작 등을 외주 제작(협업 포함) | 380만원 한도 |
자체상품 개발 | 스타일 기획, 패턴개발, 샘플제작 등을 내부 제작 |
신청방법 : 현장접수, 팩스, 메일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구분 | 세부내용 |
연락처 | 02-2208-5051, 02-2208-5053 |
팩스 | 02-2208-5057 |
메일 | sjfc@sjfc.or.kr (메일로 신청시 제목에 ‘사업명’ 표기 필수) |
위치 |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08 이안빌딩 9층 |
홈페이지 | www.sjfc.or.kr ([별첨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
※ ‘지원사업 신청서류’ 제출 후 센터로 ‘전화 연락’ 필수(미 확인시 접수 불가)
신청서류(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2024년도 “오픈 패션 시제품 개발 및 DX제조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시제품 개발 계획서 1부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정보제공 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선정방법
◦ 제출서류 평가
- 소재지, 업종, 품목, 스타일화, 양산수량 등의 전문성 및 파급효과 평가
- 다양한 샘플을 개발할 경우 평가 점수가 높음 (샘플 수량별 점수 배정)
구분 | 심사 내용 | |
절차 | 적격심사 | 제출 서류 확인 |
2. 선정위원회 | 사업계획서 및 평가표 기준에 따른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단을 통해 평가 |
사업추진 절차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신청접수 (9. 26 ~ 10. 11) | ▶ | 서류심사,평가위원회 (10. 14) | ▶ | 선정업체 통보 및 시제품개발 (10. 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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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업체 실사점검 (10. 28 ~ 11. 08) | ▶ | 시제품 검수 및 만족도 조사 (11. 25 ~ 12. 16) | ▶ | 지원금 정산
(사업종료후 일괄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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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방법
지원대상 선정통보 | ▶ | 개발 실행 (비용 100% 정산) | ▶ | 개발 완료 및 (증빙 서류 확인) | ▶ | 지원금 지급 (최대 3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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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업체 |
| 선정업체→외주업체 |
| 동북권패션지원센터 |
| 선정업체 대상 |
- 개발비는 선정업체가 100% 선 지급 후 센터에 비용 증빙
- 개발완료후 샘플 작업지시서, 샘플 사진, 패턴 DXF 파일, 지출 증빙 제출
- 지원금은 개발내용에 대한 검수 및 증빙서류 점검 후 12월초 일괄 지급 예정
- 정산증빙서류(간이 영수증 및 무거래 자료 정산 불가)
구분 | 정산시 제출서류 |
1 | 지원금 청구서 |
2 | 시제품 개발비 세금계산서 및 입금영수증 (카드전표 가능) <증빙용> |
3 | 사업자명의 통장사본(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의 통장도 가능) |
4 | 세금계산서 |
5 | 개발품목 실물사진, 패턴파일, 지출증빙 서류 각 1부 (공통) |
유의사항
◦ 현장접수 외 신청접수시 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신청접수 유무확인 필수(확인 없을 시 서류심사에서 제외)
◦ 기재사항 누락,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하여 작성
◦ 필요시 신청업체에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평가심사에서 제외
◦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후에라도 취소될 수 있음
◦ 사업자등록증상 의류업체라도 제외 대상에 명시된 업체는 신청접수 불가
◦ 사업기간 중 폐업 및 휴업, 이사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대상자 선정 후 시제품 미개발, 허위서류 제출 등 부당행위 적발 시 자격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
◦ 추진 과정 중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결제시 본인, 사업장 명의 통장이나 카드 이용해서 결제, 타인 명의로 결제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선정 이후 중도 포기업체 발생 시, 평가점수 우선 순으로 순차적 지원
기타문의
◦ 동북권패션지원센터 02-2208-5051, 5053
- 문의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 12:00 ~ 13:00)
붙 임. 사업신청서 양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