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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봉제장비 임대 지원사업 3차공고
서울시는 의류 제조(봉제) 업체를 대상으로 의류제조의 작업 능률 향상을 통해 서울시의 대표 제조업으로 육성하고자 “2024년 봉제장비 임대 지원사업” 3차 공고를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 9. 25
서울패션허브 동북권패션지원센터
운영기관 한국의류지능화연구소
1. 사 업 명 : 봉제장비 임대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4년 10월 ~ 12월
3. 접수기간 : 2024년 9월 25일(수) ~ 10월 11일(금) <17일간>
◦ 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신청문의(마감일 오후 6시 신청마감)
4. 모집대상 : 서울시 소재의 의류제조 분야 사업자등록 업체 (18개사)
◦ 지원업체 : 총 18개사
◦ 지원대상 : 서울시 내 사업자등록 된 의류(제조)업체 18개사
구분 | 내용 | 비고 |
기본요건 | 서울시 해당 자치구 내 사업자등록 된 의류제조 (봉제)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의류제조업 (c14. 141~144까지의 해당업종) 제출서류 완비 업체(만족도 조사 및 실태조사에 동의하는 업체) 사업기간 중 이사나 폐업예정이 없는 업체 (※기준일자: 공고일로부터 ~ 2024년 12월) | 추 첨 대상 |
기타사항 (제외대상) | 등록증 주소지에 의류 제조 시설(본봉, 오버록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업체 위 기본요건에 속하나, 서류 및 현장 실사를 통해 자체생산 확인이 어려운 업체 | 지 원 불가 |
◦ 검수 시 의류제조업(봉제)이 아니거나 제조시설이 없을시 선정된 이후라도 불허 됨
◦ 의류제조(봉제)업中 기수혜업체(취근 3년: ‘21~’23)는 지원대상에서 후순위 배정
◦ “24년도 봉제장비 임대 지원 사업” 1차, 2차 지원업체로 선정된 기업은 제외
5.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100만원 지원 (부가가치세 제외)
◦ 서울시 지원금 : 총 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
◦ 업체 자부담 : 최소 20% 포함
◦ 임대신청 가능기간 : 10월 15일(화) ~ 12월 16일(월) <최대2개월>
6. 임대 지원 품목
① 본봉사절 재봉기 | ⑩ 칼 본봉 사절재봉기 | ⑲ 체인미싱 |
② 오버록 재봉기 | ⑪ 니혼오버 재봉기 | ⑳ 상하송 오바록 |
③ 인터록 재봉기 | ⑫ 날라리 재봉기 | ㉑ 지그재그 미싱 |
➃ 삼봉사절 재봉기 | ⑬ 가이루퍼 사절 재봉기 | ㉒ 닥고 재봉기 |
⑤ 각 쌍침 사절 재봉기 | ⑭ 평쌍침 사절재봉기 | ㉓ 주름잡이 미싱 |
⑥ 단추달이 재봉기 | ⑮ 나나인치 재봉기 | ㉔ 큐큐 재봉기 |
⑦ 바텍 재봉기 | ⑯ 호시미싱 | * 장비별 옵션 추가 가능 (임대가능 장비 LIST) |
⑧ 오드람프 재봉기 | ⑰ 소매달이 미싱 | |
⑨ 스쿠이(루퍼) | ⑱ 재단 칼 기계 |
※ 장비임대 기간 : 1회 임대시, 최대 2개월
※ 2024년 해당 사업기간 내 임대 실행계획 있는 경우만 신청가능(장비대수 제한없음)
※ 임대장비 품목 외 기타 봉제장비도 신청가능(신청 시 문의 필수-신청내용 적합여부 검토 후 지원)
7. 신청방법 : 현장 접수, 팩스, 메일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구분 | 서울패션허브 동북권패션지원센터 |
신청가능 | 서울시 내 사업자등록 된 의류제조(봉제)업체 |
연락처 | 02-2208-5051, 5053 |
팩스 | 02-2208-5057 |
메일 | sjfc@sjfc.or.kr (메일로 신청시 제목에 지역구 표기 필수) |
센터주소 |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08 이안빌딩 9층 |
장비임대 신청접수 (9.25 ~ 10.11) <17일간> | ▶ | 장비임대 추첨업체 대상 서류심사 | ▶ | 장비임대 수혜업체 선정 추첨식 (10. 14.) |
수혜업체 선정 통보 (10. 14) | ▶ | 선정업체 장비임대 및 현장 검수(2회) | ▶ | 장비임대 지원금 정산 (임대종료 후 일괄정산) |
10. 선정방법
◦ 선정업체 : 서울시 내 사업자등록 된 의류(봉제)업체를 대상으로 총 18개사를 추점
구분 | 선정방법 | 선정대상 |
선순위 | ▸선순위 18개사 지원 : 최초 신청업체 - 신청업체 중 기수혜이력이 없는 의류제조분야 최초 신청업체만 추첨 선정 | 모집대상 참조 |
후순위 | ▸후순위 ⭘개사 지원 : 선순위 업체가 미달인 경우에 한해 배정 - 후순위업체 추첨 |
※ 선정방법은 자격요건 서류심사 후 최종업체 추첨 선정
※ 선정 결과에 대한 센터 담당자 유선 안내 후 임대 시행 가능
11. 기타 제출서류(지원금 청구시)
구분 | 계좌이체 시 제출서류 | 카드결제 시 제출서류 | |
제출 서류 | ① | 비용지급청구서 | 비용지급청구서 |
② | 통장사본(대표자명의) | 통장사본(대표자명의) | |
③ | 임대비 입금영수증 | 카드결제 영수증 | |
④ | 세금계산서 |
|
12. 유의사항
◦ 현장접수 외 신청접수시 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신청접수 유무확인 필수(확인이 불 가능한 경우 서류심사에서 제외)
◦ 기재사항 누락,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하여 작성
◦ 추가 심사 필요시 신청업체에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서류심사 제외
◦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후에라도 취소될 수 있음
◦ 사업기간 중 공장 폐업 및 휴업, 이사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매각 및 양도 등 부당행위 적발 시 대상자격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
◦ 임대기기에 대한 손상, 멸실 및 사용대급 미 입금 등으로 인한 문제는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음
◦ 추진절차는 과정 중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결제시 본인 또는 사업장 명의 통장이나 카드 이용해서 결제, 타인 명의로 결제시 지원금 지급 불가
13. 기타문의
❍ 문의 : 02-2208-5051, 5053 (평일)09:00 ~ 18:00 (점심시간 : 12:00 ~ 13:00)
※ 붙 임. 사업신청서류 양식 각 1부.
구분 | 내용 | 비고 |
기본요건 | 서울시 해당 자치구 내 사업자등록 된 의류제조 (봉제)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의류제조업 (c14. 141~144까지의 해당업종) 제출서류 완비 업체(만족도 조사 및 실태조사에 동의하는 업체) 사업기간 중 이사나 폐업예정이 없는 업체 (※기준일자: 공고일로부터 ~ 2024년 12월) | 추 첨 대상 |
기타사항 (제외대상) | 등록증 주소지에 의류 제조 시설(본봉, 오버록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업체 위 기본요건에 속하나, 서류 및 현장 실사를 통해 자체생산 확인이 어려운 업체 | 지 원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