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실시 따른 방역 수칙 준수 협조 안내]
※ 적용기간 : 2021년 7월 26일(월) 0시 ~ 2021년 8월 8일(일) 24시까지 적용 |
7월 26일 0시부터 8월 8일 24시까지 거리 두기 4단계를 연장 시행합니다. (방역강화) 8월까지 이동 자제 권고, 스포츠 경기 사적 모임 예외 미적용, 숙박 동반 행사 금지, 백화점 QR 도입, 전시·박람회, 학술 행사 방역 강화 (수칙완화) 결혼·장례식은 국민 불편 고려해 친족 관계없이 49인까지 허용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 최소화] (사적모임) 18시 이전은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관련 예방접종자 인원 제한 인센티브 적용 중단 (다중이용시설) 유흥 시설 집합 금지,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 이용시설 22시까지 운영 제한 (기타) 행사 및 집회(1인 시위 제외)금지,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만 가능, 사업장 재택근무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