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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접수마감 | [서울시] 2022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안내 (~4.14)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2-04-29 09:36 조회수 : 772

2022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안내


□ 추진목적 

 ○ 영세하고 낙후된 의류제조 현장의 근무 위해요인 제거 및 생산설비 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한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생산성 향상 도모



 사업개요

 ○ 모집기간 : 2022. 3. 22. ~ 4. 14.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서울 소재 의류제조업체

 ※ 해당업종 : 봉제의복 제조업, 모피제품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C14. 소분류 141~144까지의 해당업종)


구 분

내 용

기본요건

해당 자치구 내 사업자등록 업체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업체(소공인 해당 업체)

사후관리 및 실태측정에 동의하는 업체(3년간)

지원업체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기준일자 : 자치구별 지원신청 접수마감일 현재)


  ○ 신청방법 : 자치구 담당부서로 신청  (붙임 참고)

    ※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일부 자치구의 경우 담당자가 없을 수 있음

  ○ 지원금액 : 최대 1,000만원 기준(시구비 최대 800만원 지원), 자부담 20%

     ※ 매칭지원 : 시비 60% / 구비 20% / 자부담 20%


 사업 신청업체 대상 실태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22. 4. 15. ~ 5. 6.(예정)

  ○ 확인방법 : 자치구 추천 업체에 대하여 민간 전문기관(시 용역업체)의 실태조사 

    - 조사방법 : 민간전문기관 현장 방문하여 작업장 위험·위해 환경 요인 측정 

    - 측정부문 : 분진, 조도, 소음, 안전 등 4개 분야


  ○ 기타 사항: 붙임 참고


첨부파일
  • 붙임 1 자치구 접수부서 현황25개 자치구.hwp (64.0K) 다운로드
첨부파일
  • 붙임 2 신청 안내서서식 등 포함.hwp (74.5K)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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