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서울패션허브 공고 제2026 –22호
『2026 동대문 도매상인 브랜드 라이브커머스』
참가 업체 모집 공고
○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노출 극대화 및 수익구조 다변화를 지원하고자 『동대문 도매상인 브랜드 라이브커머스』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026년 4월 13일(월)
서울패션허브
Ⅰ |
| 라이브커머스 개요 |
□ 지원개요
◦ (목적) 2026년 서울패션허브 정기 라이브커머스 운영 및 참여 지원
◦ (대상) 동대문 상권 내 도매 패션 매장 보유한 동대문 도매상인
◦ (기간 및 장소)
기 간 | 장 소 | 비 고 |
상시(사업기간 내) | 서울패션허브 등(추후 확정) | 매칭 결과, 방송정보 등 별도 통보 |
※ 송출 채널 : 국내외 대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네이버쇼핑라이브, 클릭메이트, 그립, 도우인, 샤홍슈 등)
□ 지원내용
◦ 라이브커머스 방송 진행을 위한 촬영 스튜디오 및 장비 지원
◦ 방송 진행 셀러(왕홍) 초청 및 매칭을 통한 방송 기획·송출 지원
◦ 브랜드 상품 노출 및 방송 홍보 지원
◦ 방송 판매 데이터 분석 기반 판매 전략 컨설팅 지원
※ 방송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참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
Ⅱ |
| 신청 요건 및 방법 |
□ 신청 요건
◦ (대상) 자체 디자인한 국내 생산제조 K-패션 의류를 판매하는 도매상인
◦ (자격) 아래 ①~③ 모두 충족
①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인 업체
②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도매 또는 도·소매가 포함된 업체
③ 동대문 상권 내 도매 패션 매장을 보유한 업체
※ 사업자등록증 및 공적서류 상 매장 주소 불일치 시, 현장 실태 점검을 통해 확인
| 참여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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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금융기관 등 채무불이행 업체 ∘ 신청서류를 위·변조, 부정행사 등 기타 참여 제한 사유 해당 업체 ∘ 해외 생산 제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업체 | ||||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6년 4월 13일(월) ~ 사업 마감 시까지(상시모집)
※ 방송 편성 일정 및 운영 계획에 따라 수시 선발
◦ (제출방법) 이메일 또는 현장 접수
① 이메일 제출 : egseo@sfhub.or.kr
※ 이메일 제목 : [라이브커머스 지원]_상호명_대표자명
② 현장 제출 : 서울시 중구 마장로 22, 5층 서울패션허브 운영사무실
※ 운영 시간 : 09:00 ~ 18:00 (휴게: 12:00 ~ 13:00)
※ 공고 확인 : 서울패션허브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제출서류)
연번 | 구분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1 | 서식 1 | 참가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1부 | 지정서식 |
2 | 첨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 1부 | - |
3 | 국세·지방세·4대보험 납부 확인서 | 국세청 홈텍스 민원 24 국민건강보험사이트 |
Ⅲ |
| 검토 및 선발(매칭형 참여) |
□ 선발 방법
◦ (1차) 서류 검토 :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확인
◦ (2차) 현장 상담 : 브랜드 역량 및 시장성 점검
- 매장 운영 현황 및 상품 경쟁력과 라이브커머스 적합성 검토
◦ (참여업체 확정) 최종 매칭 결과는 개별 안내
※ 신청 순서 및 방송 편성 일정 등을 고려하여 참여 업체를 선발할 수 있음
◦ (라이브커머스 참여) 다음 사항에 협조하여야 함
① 방송 기획 및 상품 구성 협의(SKU 확정, 판매가격 승인, 재고 확보 등)
② 상품정보 제공(이미지, 상세 사이즈, SKU별 재고 등)
③ 방송 중 실시간 주문 처리 및 추가 주문(리오더) 대응
Ⅳ |
| 추진절차 |
모집 공고 |
| 자격·현황 검토 |
| 참여 확정 및 매칭 결과 안내 |
| 라이브커머스 진행 |
4. 13(월) ~ 사업 마감 시까지 (상시) | 현장 상담 및 추가 검토 (상시) | 개별 안내 (방송 편성 일정에 따라 수시 안내) | 실시간 소통 (결과 안내일로부터 최대 약 3주 소요) |
Ⅴ |
| 유의사항 및 문의처 |
□ 유의사항
◦ 자격 요건 미충족, 허위 서류 제출 등 신청서류 이상 시 지원 제외 처리되며, 참여 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 본 사업에서 판매된 상품의 교환·환불은 서울패션허브와 무관하며, 업체가 직접 대응
※ 교환·환불이 불가한 제품은 판매 시 셀러 및 수행기관에 사전 고지 필수
◦ 성과분석을 위해 매출액·수량 등 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 필요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정 서식을 준수하여 작성
◦ 필요 시 추가 서류 보완 요청 가능, 미제출 시 제외
◦ 기재사항 누락 또는 언급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 없음으로 간주
◦ 참여업체 확정 관련 자료는 비공개 처리
◦ 제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참여 확정 후에도 취소 가능
◦ 자료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사업 참여 결과는 보고자료 및 홍보물로 활용될 수 있음
□ 문의처
◦ 서울패션허브 패션상권활성화팀 (☎ 02-6270-2220)
문의 02-627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