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2025 동대문 K-패션 브랜드 육성 사업
‘디자이너 브랜드’참가 모집 공고(수정)
동대문 K- 패션 브랜드를 육성하여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2025 동대문 K-패션 브랜드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참가를 희망하는 디자이너 브랜드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2월 21일
서울패션허브
1. 모집개요 |
□ 공 고 명 :「2025 동대문 K-패션 브랜드 육성」‘디자이너 브랜드’ 참가 모집 공고
□ 신청기간 : 2025. 2. 21.(금) ∼ 3. 17.(월), 18:00까지(25일 간)
□ 모집규모 : 동대문 패션산업 인프라 활용 디자이너 브랜드 총 40개사
※ 전년도 10개 업체 + 금년도 모집 업체 30개사(입주기업 9, 비입주기업 21)
- 디자인 역량과 대중성을 보유하고 있는 동대문 클러스터 인프라(자재, 제조 등)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패션 브랜드
□ 지원내용 : 공간지원, 프로그램 지원
- 공간지원(입주기업) : 서울패션허브 독립형 사무공간 및 부대시설
- 프로그램 지원(입주&비입주기업) : 컨설팅, 시제품 개발, 룩북 제작, 판로다각화 등
2. 지원내용 |
< 입주공간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
① 공간지원 (※ 입주기업 대상) | + | ② 맞춤형 솔루션 및 스케일업 | + | ③ 온·오프라인 판로 다각화 |
독립형 사무공간 및 부대시설 지원 | 맞춤형 컨설팅 및 기업관리 솔루션, 시제품 개발, 룩북 제작 지원 | 2025 서울패션페스타, 국내외 팝업 행사 등 | ||
‘25. 3월 말 ~ ’26. 2월 말 | ‘25. 4월 초 ~ 11월 말 | ‘25. 4월 초 ~ 11월 말 |
※ 추진 일정 및 프로그램은 변동 될 수 있음
1. 공간지원(입주기업 대상)
○ 위 치 : 서울 중구 마장로 22 DDP 패션몰 5층 서울패션허브
○ 입주기간 : 2025년 3월 ~ 2026년 2월
※ 입주기간 연장 여부는 연말 평가를 통해 결정 예정
○ 공간범위 : 독립형 사무공간(사무집기 포함) 및 워크룸, 창고, 라운지 등
○ 모집규모 및 이용료
구분 | 호실 | 면적 | 이용료 | 비고 |
1인실 (9개사) | A-01 | 12.6㎡/실 | 월 94,530원 (6,820원×12.6㎡, VAT포함가) | · 관 리 비 : 없음 · 보 증 금 : 없음 · 사무집기 : 책상, 의자, 서랍 등 · 운영시간 :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 2개월 이상 사무실 사용료 미납 시 퇴실 조치 |
A-02 | ||||
A-04 | ||||
A-06 | ||||
A-08 | ||||
A-10 | ||||
A-13 | ||||
A-14 | ||||
A-18 |
2. 맞춤형 솔루션 및 스케일업
○ 지원사항 : 맞춤형 컨설팅 및 기업관리 솔루션, 시제품 개발, 룩북제작 지원
구분 | 내용(예시) | |
맞춤형 컨설팅 | 브랜딩 컨설팅 | - 브랜드 아이덴티티 점검 및 정립, 전략 컨설팅 - 패션 상품 기획, 트렌드 분석, 타켓층 분석 등 |
세일즈 컨설팅 | - 해외 비즈니스(세일즈), 단계별 컨설팅(사전/현장/사후) | |
경영 컨설팅 | - 자금 운용 전략, 지식재산권 관리, 정부 지원 프로그램 등 | |
홍보 마케팅 | - 브랜드 마케팅, 홍보전략 등 | |
기업관리 솔루션 | - 브랜딩, 홍보·마케팅, 패션브랜드 경영자 멘토링 및 네트워킹 등 기업운영 련 분야별 전문가 심화 상담 지원 | |
시제품 개발 및 룩북 제작 지원 | - 지원규모 : 기업별 최대 500만원 - 추진방법 : 수행계획서 심사, 사후정산 지원 방식 - 지원내용 ① 디자인, 샘플, 패턴 등 시즌 상품 개발 지원(최대 300만원) ② 시즌 신상품 이미지컷 및 룩북 제작 지원(최대 200만원) |
3. 온·오프라인 판로 다각화
○ 지원사항 : 수주전시회, 2025 서울패션페스타, 국내외 팝업 행사 등 오프라인 및 온라인 판로 다각화 사업 참여
구분 | 내용(예시) |
수주전시회 | - 바이어 초청 수주전시회 개최 - 상시 수주공간 운영 및 특별 수주전시회 개최 |
2025 서울패션페스타 | - k-패션 브랜드 및 시즌 패션 상품 홍보 - 패션·뷰티·액세서리 등 재고·반품 상품 판매 - 브랜드 체험 공간 운영, 행운추첨권 등 이벤트 진행 |
국내 팝업 | - 동대문 상권 및 서울 시내 권역 핫플레이스 팝업스토어 운영, 판매 홍보 컨텐츠 등 - 대상자 중 팝업참여 기업을 선발(선정위원회), 팝업 개최 지원 |
해외 팝업 | - 해외 팝업스토어 운영, 해외 마케팅 컨설팅, 현지 협력 파트너 연결 - 참가기업 선정(선정위원회) 후 행사 규모와 브랜드 특성에 맞는 행사 참가 |
온라인 판로 다각화 | - 온라인 플랫폼 협업 프로그램 지원 - 온라인 매거진(SNS) 패션 브랜드 홍보 지원 |
※ 지원조건
(입주기업, 비입주기업) 동대문 도매 K-패션 상인 브랜드 협력 온·오프라인 판로 다각화 사업 (수주전시회, 2025 서울패션페스타, 팝업 등) 필수 참여 (입주기업) 입주 계약 후 30일 이내 사업자등록증 필수 ※ 미충족 시 선정취소, 강제퇴거 등 조치 (입주기업) 입주 후 반드시 근무지가 서울패션허브여야 함 |
3. 참가기준 |
1.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대상 : 디자이너 1인당 1개 분야 선택으로 중복신청 불가
구분 | 모집규모 | 자격요건 |
입주기업 (독립형사무실+ 프로그램 참여업체) | 9개사 | -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사업자등록 요건 |
비입주기업 (프로그램 참여업체) | 21개사 | - 공고일 기준 창업 2년 이상 사업자등록 요건 ※ 창업뜰 졸업기업은 비입주기업으로만 신청 가능 |
서울시 소재 사업자 등록 기준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단,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포괄 양도・양수한 경우 개인사업자 사업개시일 기준)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다수의 사업자를 소지한 경우, 신청한 사업자등록증(의류업종) 기준 |
○ 업종 : 의류(여성복, 남성복, 유니섹스)
※ 특수목적의상(소재업체, 웨딩업체, 한복, 아동복, 속옷, 수영복 등) 업체 제외
○ 필수 : 국내 제조(생산)를 통한 자체 브랜드 보유 기업
2. 지원제외
○ 공고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4대 보험료 체납 기업
○ 기타 법령 등에서 지원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대표자
○ 심사서류를 위·변조·부정행사하거나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행정처분을 받고, 공고일 기준 처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브랜드, 디자이너)
○ 중앙정부, 타 지자체로부터 유사 사업 중복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
※ 예시) 창업공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등 유사 지원사업 중복 수혜 불가
※ 입주계약일 이전에 사업수혜 기간이 종료 또는 중도 포기한 기업은 신청 가능
○ 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 포기한 이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지원 불가
○ 입주시설의 경우, 서울패션허브 창업뜰 독립형 졸업기업은 지원 불가
4. 신청방법 |
1.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5. 02. 21.(금) ~ 2025. 03. 17.(월)
○ 신청방법
- 서울패션허브 홈페이지(https://www.sfhub.or.kr/)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및 제출서류 작성
- 방문접수(본인 또는 대리인 접수 가능) 및 우편접수
· 접 수 처 : (04566) 서울 중구 마장로 22 DDP패션몰 5층, 서울패션허브 운영사무국 브랜드 성장지원팀
· 운영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공휴일 휴무
○ 발 표 일 : 2025. 03 .26.(수) 예정 / 서울패션허브 홈페이지 공고
2. 제출서류
연번 | 서식 | 제출 | 종류 |
1 | 【서식 1】 | 필수 | · 신청서 1부 |
2 | 【서식 2】 | 필수 | · 서약서 1부 |
3 | 【서식 3】 | 필수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
4 | 첨부 | 필수 |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5 | 첨부 | 필수 |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6 | 첨부 | 필수 | ·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2022년~2024년) 1부 |
7 | 첨부 | 필수 | · 4대 사회보험료 완납 증명서 1부 |
8 | 첨부 | 필수 | · 포트폴리오 또는 회사소개서(A4 사이즈 자율 양식) 1부 |
9 | 첨부 | 선택 | · 국내외 수상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감사패 제외) |
10 | 첨부 | 선택 | · 지적재산권을 증빙할 수 있는 특허증, 상표등록증, |
※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및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3개월 이내) ※ 연번 4 ~ 6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발행(지방세는 정부24) ※ 연번 7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발행 ※ 신청 마감 후, 접수된 모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 ※ 제출서류 원본 파일은 USB로 함께 제출 |
5. 선정 및 심사방법 |
1. 평가절차 : 총 2단계 평가(서류→대면)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평가 절차(안) >
① 1차 서류심사 | ▶ | ② 2차 대면심사 | ▶ | ③ 결과발표 | ▶ | ④ 선정 및 입주 |
‘25. 3. 19 | ‘25. 3. 24 ~ 3. 25 | ‘25. 3. 26 | ‘25. 3월 말 |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2. 평가방법
① 1차 서류심사(서울패션허브)
- 일 자 : 2025년 3월 19일(수) 예정
- 평가방법 : 서면평가를 통한 발표 대상자 1.5~2배수 선발
- 결과발표 : 2025년 3월 20일(목) 예정/ 대면평가자 개별 통보
② 2차 대면심사(실물 심사 및 인터뷰 등)
- 일 자 : 2025년 3월 24일(월)~25일(화) 예정
- 심 사 : 패션분야 외부심사위원 평가
- 심사시간 : 추후 개별 안내 예정
- 준비사항 : 발표 및 실물 준비(대표 스타일 10개 이상) 필수
③ 최종선발 결과 발표
- 일 정 : 2025년 3월 26일(수) 예정
- 서울패션허브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대상 개별 유선 통보
- 예비순위는 예비 1순위 ~ 5순위까지 부여하며 효력기간은 발표일로부터 3개월까지 인정
3. 선발기준
○ 1차 서면심사, 2차 대면심사(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 선정
-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득점 산출한 최종 점수 기준 70점 이상 고득점순 선정
- 최종 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고득점순으로 예비 순위를 부여
○ 평가기준(각 심사별 70점 이상자 선발)
- 1차 서류심사(입주기업)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입주자격 적합도 | · 입주기업 자격기준 적합여부 | 20 |
기업현황 | · 온오프라인 유통현황 | 20 |
· 국내외 전시회 및 패션쇼 | 30 | |
· 홍보마케팅 활동 | 20 | |
기타 | · 지식재산권 현황, 수상실적 등 | 10 |
합계 | 100 |
- 1차 서류심사(비입주기업)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사업역량 | · 사업과제에 대한 이해도 · 인력 현황 및 전문성 | 20 |
기업현황 | · 온오프라인 유통현황 | 20 |
· 최근 3년간 매출실적 | 30 | |
· 비즈니스 및 홍보마케팅 활동 | 20 | |
기타 | · 지식재산권 현황, 수상실적 등 | 10 |
합계 | 100 |
- 2차 대면심사(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브랜드 경쟁력 | · 브랜드 컨셉, 연령, 성별, 아이덴티티 등 · 룩북 및 포트폴리오 | 20 |
시장성 | · 시장 경쟁력 및 적정성 · 핵심고객 확보 가능성 · 브랜드 완성도 및 품질 우수성 | 30 |
성장가능성 | · 비즈니스 모델 타당성 · 매출 성장 가능성 · 선정 후 마케팅 플랜 | 30 |
생태계 활용 | · 동대문 인프라 활용 계획 ·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 | 20 |
합계 | 100 |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평가 및 선정 제외) |
1. 신청 시 유의사항
○ 서류에 기재사항 누락 또는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 0점 처리됨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2. 평가관련 유의사항
○ 발표평가 시 신청기업 대표(본인)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자 본인의 불참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3. 선정 후 유의사항
○ 적격기업이 없으면, 모집 규모와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입주시작일(기간) 이내 입주 완료가 어려운 경우에도 공실을 유지하더라도 이용료가 정상 부과함
○ 입주기업은 계약 후 30일 이내에 본사 주소지를 서울패션허브로 이전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본사 이전 불가시 지점, 지사 등 어떠한 형태로도 입주 불가
○ 입주 계약 후 3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이전 미충족 시 선정취소,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간 이용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선정기업이 공고문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선정 취소,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기업은 협약사항 준수 및 협약기간 내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서울패션허브 운영사 및 서울시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 후 활동이 저조하거나 프로그램에 불참할 경우 선정 취소, 강제 퇴거,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7. 기타사항 |
□ 문의처 : 서울패션허브 브랜드 성장지원팀
☎ 02-6270-2227 / E-MAIL : ehbae@sfhub.or.kr
※ 기간 연장, 참가기준, 제출서류 등 수정
문의 02-6270-1004